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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실혼 입증 다툼을 뚫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지급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24 16:54: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화』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운전자'로 인정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심사과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하며 보상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이어가던 B 씨를 배우자로 지정하여 '부부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추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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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B 씨의 유족이 해당 계약에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심사과는 B 씨가 A 씨의 배우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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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유족은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보험 전문팀(문강석 변호사 / 함진우 변호사 / 김정민 변호사)에 상담 진행 후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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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특약의 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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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가 가입한 특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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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도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부부 특약의 적용을 받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옳습니다.

 

 

 

['보상 청구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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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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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A 씨라 할지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고 당사자인 B 씨의 자녀, 부모, 형제 등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진짜 배우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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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B 씨의 유가족이 청구를 진행했기에 상속권이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에서 A 씨와 B 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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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과의 입장 : 사고 당시 두 사람이 진짜 부부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 해당 특약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

- 청구인의 입장 :​ 두 사람은 동거 및 혼인 의사가 명확했던 부부가 맞다. 부부운전자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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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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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화』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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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가 그 요건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상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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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B 씨는 부부운전자 특약 적용 대상인 배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유가족)에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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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아니어도 보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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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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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의 입증과 함께

- 적법한 상속권자가 청구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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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우리는 부부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위 사례와 같은 지급 거절과 입증 다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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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비슷한 이유로 보상 거절 통보를 받고 상심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변화』를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있는지 함께 살피고 함께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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