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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실혼 입증 다툼을 뚫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지급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24 16:54: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화』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운전자'로 인정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자 심사과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하며 보상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이어가던 B 씨를 배우자로 지정하여 '부부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추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B 씨의 유족이 해당 계약에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심사과는 B 씨가 A 씨의 배우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유족은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보험 전문팀(문강석 변호사 / 함진우 변호사 / 김정민 변호사)에 상담 진행 후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특약의 보장 범위]

A 씨와 B 씨가 가입한 특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도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부부 특약의 적용을 받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옳습니다.

 

 

 

['보상 청구권'은 누구에게?]

이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계약자는 A 씨라 할지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고 당사자인 B 씨의 자녀, 부모, 형제 등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진짜 배우자 맞습니까?']

이 사건은 B 씨의 유가족이 청구를 진행했기에 상속권이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에서 A 씨와 B 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되었죠.

- 심사과의 입장 : 사고 당시 두 사람이 진짜 부부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 해당 특약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

- 청구인의 입장 :​ 두 사람은 동거 및 혼인 의사가 명확했던 부부가 맞다. 부부운전자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립하고

A 씨와 B 씨가 그 요건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상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사고 당시 B 씨는 부부운전자 특약 적용 대상인 배우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유가족)에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보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약관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의 입증과 함께

- 적법한 상속권자가 청구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우리는 부부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위 사례와 같은 지급 거절과 입증 다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비슷한 이유로 보상 거절 통보를 받고 상심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변화』를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있는지 함께 살피고 함께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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