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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고차 삼자사기, 매매 대금 반환 소송까지 당한 매도인의 승소 리포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04 09:53:23

중고차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삼자 사기'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제3자가 돈만 가로채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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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법의 악랄한 점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피해자가 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까지 어이 지게도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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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화』는 이전에도 삼자사기를 당한 차량 소유자를 대리하여 억울한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경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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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투어 또 한 번의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 : 중고차 매매업자 (이하 A)

● 피고 : 차량 소유자 (의뢰인, 이하 B)

● 제3자 : 성명불상 사기범 (이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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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개요 : 전형적인 중고차 삼자 사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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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가 C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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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B에게 한 제안

 '구매자가 캐피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데, 먼저 일정 금액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반환해 주면 다시 최종 금액을 더해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

 B는 이를 믿고 C에게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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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A에게 한 제안

 '좋은 조건의 차량이 있다'라며 B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접근

 A는 B의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B 명의 계좌로 3,28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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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대금을 가로챈 C

 B는 C의 말대로 입금된 3,280만원을 C에게 송금

 C는 3,280만원을 받은 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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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돈도 잃고 차량도 받지 못한 A는 B에게 3,280만원의 반환을 청구

 예기치 못하게 소송의 당사자가 된 B는 삼자사기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변화』에 사건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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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의 핵심 쟁점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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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의 주장

- B와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음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 설령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B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B가 인감증명서 및 차량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C를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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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의 반박

- A와 B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으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 B가 서류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지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 B 역시 C에게 속은 피해자이기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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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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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 성립을 인정할 근거 부족

B가 금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부당이득 불인정

B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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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중고차 삼자 사기로 보고 『법무법인 변화』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B는 자신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편취한 3,280만원을 대신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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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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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는 중고차 삼자사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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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성립 여부나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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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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