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삼자 사기'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제3자가 돈만 가로채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수법의 악랄한 점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피해자가 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까지 어이 지게도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변화』는 이전에도 삼자사기를 당한 차량 소유자를 대리하여 억울한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막아낸 승소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투어 또 한 번의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 : 중고차 매매업자 (이하 A)
● 피고 : 차량 소유자 (의뢰인, 이하 B)
● 제3자 : 성명불상 사기범 (이하 C)
I. 사건 개요 : 전형적인 중고차 삼자 사기 발생
B는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가 C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C가 B에게 한 제안
'구매자가 캐피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데, 먼저 일정 금액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반환해 주면 다시 최종 금액을 더해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
B는 이를 믿고 C에게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전달
▶ C가 A에게 한 제안
'좋은 조건의 차량이 있다'라며 B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접근
A는 B의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B 명의 계좌로 3,280만원 송금
▶ 매매 대금을 가로챈 C
B는 C의 말대로 입금된 3,280만원을 C에게 송금
C는 3,280만원을 받은 뒤 잠적
▶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돈도 잃고 차량도 받지 못한 A는 B에게 3,280만원의 반환을 청구
예기치 못하게 소송의 당사자가 된 B는 삼자사기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변화』에 사건을 의뢰
II. 사건의 핵심 쟁점과 다툼
원고 A의 주장
- B와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음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 설령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B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B가 인감증명서 및 차량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C를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반박
- A와 B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으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 B가 서류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지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 B 역시 C에게 속은 피해자이기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III. 법원의 판단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 성립을 인정할 근거 부족
B가 금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부당이득 불인정
B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중고차 삼자 사기로 보고 『법무법인 변화』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B는 자신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편취한 3,280만원을 대신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IV. 전문가의 조언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는 중고차 삼자사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성립 여부나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