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처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대부분은 기소(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부치는 것)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시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안이 더욱 무겁습니다.
2. 금번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가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변화』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사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 진행 경위, 이후 대응 등을 하나씩 정리하며 사안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3. 당사의 대응
『법무법인 변화』의 형사팀(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시 정황상 피해자 측에도 상당 부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
- 사건 장소, 시간, 도로 폭,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
- 변호인이 직접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4. 처리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는 일정 부분의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일종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금번 사례가 시사하는 점
교통사고의 처벌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