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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30 14:04:22

1.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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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대부분은 기소(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부치는 것)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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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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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시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안이 더욱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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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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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가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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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변화』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사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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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당시 상황, 진행 경위, 이후 대응 등을 하나씩 정리하며 사안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3. 당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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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화』의 형사팀(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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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시 정황상 피해자 측에도 상당 부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

- 사건 장소, 시간, 도로 폭,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

- 변호인이 직접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4.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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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는 일정 부분의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일종의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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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번 사례가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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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처벌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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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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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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