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LAWFIRM BYUNHWA

 

법무법인 변화, 부동산·건설·신탁 및 상속·조세 분야 전문성 강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05 16:16:34

 

신탁사 경력 이상훈 변호사·국세청 경력 송경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변화(대표변호사 문강석)는 금융지주 신탁사 경력의 이상훈 변호사와 국세청 경력의 송경선 변호사를 영입하여 부동산·건설·신탁 및 조세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법무법인 변화는 그간 보험·손해배상·민사소송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축적해 온 로펌이다. 부동산·건설·신탁, 및 조세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이상훈 변호사는 신탁사 법무팀에서 법률 자문과 회사 소송 대응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부동산, 건설, 신탁, 부동산금융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은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져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사 부도 등의 여파로 수분양자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소송,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추세”라며, “법무법인 변화의 소송 역량과 본인의 실무 노하우를 더하여 분양계약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 건설 공사 분쟁, 소유권 및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분쟁에 관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경선 변호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 심판 및 소송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불복, 사전증여, 명의신탁 등 고난도 쟁점 사건을 폭넓게 다뤄왔다. 송경선 변호사는 “상속세 분야는 재산평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세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조세 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 달리 과세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며, 과세액 산정 외에도 세법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국세청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조세 불복 절차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법하거나 과도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강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건설, 조세 관련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금융·세무 이슈가 결합한 복합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전문 인력 영입을 통해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승소 이상의 문제”라며 “사전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변화는 부동산·건설·신탁, 조세 분쟁에 이르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며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6.3.5. 법무법인 변화, 부동산·건설·신탁 및 상속·조세 분야 전문성 강화 - 매일경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