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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심리부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13 17:17:42

 

심리부검이란?

 

심리부검은 고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이나 경위 등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감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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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면담, 생전의 생활 관계와 대인 관계, 스트레스 요인,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전문 감정인이 고인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소견을 감정서 형태로 제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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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방식의 감정은 아직까지 국내 소송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특히 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로 적극 채택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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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저희에게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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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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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회사는 고인이 스스로를 해친 것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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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가족은 다수의 보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변화』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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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통상적으로 보험에서는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보장하지 않는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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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허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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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이 본 분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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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들과의 차이점

 

보통은 사망 전후의 의무 기록, 진료기록, 치료 경과 등이 핵심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법무법인 변화』에서 일구어 낸 다수의 승소 사례 역시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고인이 스스로를 해친 원인과 경위를 입증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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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건은 의료기록만으로는 사망 경위나 당시 고인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입증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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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보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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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변화』가 보상 근거로 제시한 심리부검 감정서와 사건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감정을 증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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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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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차민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승소를 넘어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심리부검을 통한 전문적 분석이 실질적인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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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화』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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