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LAWFIRM BYUNHWA

 

[승소사례] 심리부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13 17:17:42

 

심리부검이란?

 

심리부검은 고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원인이나 경위 등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감정 절차입니다.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면담, 생전의 생활 관계와 대인 관계, 스트레스 요인,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전문 감정인이 고인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소견을 감정서 형태로 제시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방식의 감정은 아직까지 국내 소송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특히 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로 적극 채택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저희에게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고인이 스스로를 해친 것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다수의 보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변화』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통상적으로 보험에서는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보장하지 않는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허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이 본 분쟁의 핵심입니다.

 

기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들과의 차이점

 

보통은 사망 전후의 의무 기록, 진료기록, 치료 경과 등이 핵심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법무법인 변화』에서 일구어 낸 다수의 승소 사례 역시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고인이 스스로를 해친 원인과 경위를 입증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본 사건은 의료기록만으로는 사망 경위나 당시 고인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입증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 보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변화』가 보상 근거로 제시한 심리부검 감정서와 사건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감정을 증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차민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승소를 넘어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심리부검을 통한 전문적 분석이 실질적인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화』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