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 자체로도 큰 상실이지만 그 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까지 이어진다면 유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인이 명확히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는 '확진(확정진단)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단금 지급이 거절되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자택 방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추정)'이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이 아버지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확진된 것이 아닐뿐더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보험전문변호사팀(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송경선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검토 끝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보험회사)의 주장은?
- 자체 의료자문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시체 검안의의 사인 진단은 신뢰할 수 없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법무법인 변화』의 반박은?
- 망인은 생전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고 급성심근경색은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
- 기존 병력과 사망 후 시행한 심장 효소(트로포닌) 혈액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의료 소견 제시
- 부검은 유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고 불리한 사안임을 주장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변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추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혈액반응 검사 결과와 망인의 기존 병력을 근거로 진단한 과정이 합리적인 점
-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단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인이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나 약관 규정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항상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경위와 의료기록, 각종 검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사건 전반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접근해야만 정당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