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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준, 어떤 경우 몇 점이 부과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03 09:32:58

요즘 교통법규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아시나요? 그래서 무심코 한 운전 습관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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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런 경우 단순히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점이 누적되면서 이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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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점은 항목별로 기준이 모두 다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에 따른 점수가 추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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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어떤 행위에 얼마큼의 점수가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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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통법규 위반 >

일반적인 단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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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지시 위반 : 15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과속

 └ (20~40km/h 초과) : 15점

 └ (40~60km/h 초과) : 30점

 └ (60~80km/h 초과) : 60점

 └ (80~100km/h 초과) : 80점

 └ (100km/h 초과) : 10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안전띠 미착용 : 10점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10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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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속과 중앙선 침범은 점수가 높아 단 1회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명피해 유발 시 >

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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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1명마다 : 90점

• 중상 1명마다 : 15점

• 경상 1명마다 : 5점

• 부상 신고 1명마다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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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속(20~40km/h 초과)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 과속 15점 + 중상 15점 = 총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반 행위 >

사고 이후의 조치나 운전 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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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15점

• 사고 후 신고 미이행 : 15점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위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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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누적 관리됩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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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벌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할 시 점수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 착한 마일리지 제도 >

​- 1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 10점 적립

- 적립된 점수는 면허정지 처분 시 누산 점수에서 공제

- 공제는 10점 단위로 적용

- 기간 제한 없이 누적 가능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미 벌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향후 면허정지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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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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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지만, 이미 받은 벌점이 있다면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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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리를 통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안전한 운전 습관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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