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법규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아시나요? 그래서 무심코 한 운전 습관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런 경우 단순히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점이 누적되면서 이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벌점은 항목별로 기준이 모두 다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에 따른 점수가 추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어떤 행위에 얼마큼의 점수가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교통법규 위반 >
일반적인 단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과속
└ (20~40km/h 초과) : 15점
└ (40~60km/h 초과) : 30점
└ (60~80km/h 초과) : 60점
└ (80~100km/h 초과) : 80점
└ (100km/h 초과) : 10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안전띠 미착용 : 10점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10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10점
특히 과속과 중앙선 침범은 점수가 높아 단 1회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명피해 유발 시 >
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추가됩니다.
• 사망 1명마다 : 90점
• 중상 1명마다 : 15점
• 경상 1명마다 : 5점
• 부상 신고 1명마다 : 2점
예를 들어 과속(20~40km/h 초과)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 과속 15점 + 중상 15점 = 총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반 행위 >
사고 이후의 조치나 운전 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15점
• 사고 후 신고 미이행 : 15점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위반) : 40점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누적 관리됩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 벌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할 시 점수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 착한 마일리지 제도 >
- 1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 10점 적립
- 적립된 점수는 면허정지 처분 시 누산 점수에서 공제
- 공제는 10점 단위로 적용
- 기간 제한 없이 누적 가능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미 벌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향후 면허정지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지만, 이미 받은 벌점이 있다면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안전한 운전 습관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