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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대출 조건 미충족 시 반환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02 09:43:18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먼저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의 우선권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출이 안되면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매수인은 오피스텔 매수를 검토하면서 '매매 대금의 대출이 확정될 경우에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대출이 안되면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설명을 들은 뒤 매도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자 매수인은 송금한 1,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은 반환을 거절하였지요.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매도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문강석 변호사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

 

- 이 돈은 정식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이다.

-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한 돈이다.

-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매도인은 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을까?

 

- 부동산 계약의 핵심 내용은 이미 특정되었고, 가계약금은 언제든 반환되는 돈이 아니라 매수인이 변심할 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 성질의 금원이다.

- 대출 여부는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닐뿐더러, 매수인의 개인적인 자금 계획에 불과하다. 해당 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다.

-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쪽은 매수인이다.

이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진행 일정 등 본질적인 요소들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부동산 계약의 핵심 내용이 이미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 금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출 성공 시 계약' 조건은 유효할까?

 

많이들 오해하시고 실제 분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수인은 대출 확정을 조건으로 걸었고, 따라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대출이 나와야 계약한다는 사정은 '매수인 개인의 자금 사정'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그 조건에 명확히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가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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