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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해면상혈관종 뇌출혈 진단비 지급 거절, 소송 결과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0 15:21:20

MRI 검사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는데 정작 보험사에서는 그 판정을 부정하며 진단비 보상을 거절한다면?

이런 상황은 실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명을 다시 해석하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출혈 판정 후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진단비 보상이 거절되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해면상혈관종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일 뿐,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분쟁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변화』 보험전문그룹(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의료기록과 영상 자료, 약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험사의 심사가 부당하다 보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면상혈관종은 뇌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혈관종 안에 국한되어 뇌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 따라서 일반적인 뇌출혈과는 병증의 정도나 후유장해 유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 영상상 출혈이 보이더라도 이는 '뇌출혈'이 아니라 병변 내 단순한 증상일 뿐이다.

의료자문 결과 또한 보험사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기 때문에 진단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출혈이 단순히 해면상혈관종 내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도 소량 관찰되었다는 영상 의학적 소견이 존재했습니다.

보험사가 진행한 의료자문과는 별개로 다른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인정하는 자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의뢰인의 경우가 약관상 뇌출혈의 정의에 부합하며, 보험사가 자문 의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의뢰인의 승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상이 거절되었던 2천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보험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자문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의학적 근거와 실제 진단 내용을 토대로 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자문 의견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객관적 의료기록과 법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이유로 진단비 보상이 거절되었다면, 단순히 '자문 결과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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