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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과속운전은 산재 불가? 업무상 재해 인정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0 13:25:52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부상,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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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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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 보험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시에만 보장되기에 사고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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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과속운전으로 속도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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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근무 도중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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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단은 망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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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전문 그룹(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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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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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변화』는

 -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제한 속도가 지나치게 낮은 특수 구간이었다는 점

 -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

 - 퀵서비스는 특성상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큰 환경이라는 점

 - 속도위반이 있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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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일부 위법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업무상 재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강조함으로써 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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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방 끝에 위와 같은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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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변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과속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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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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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사고 및 과실의 경위·형태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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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산재 보장이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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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처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근로자의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특성과 현실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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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장이 거절되어 고민 중에 계시나요? 『법무법인 변화』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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