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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과속운전은 산재 불가? 업무상 재해 인정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0 13:25:52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부상,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까지도요.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산재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시에만 보장되기에 사고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과속운전으로 속도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망인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근무 도중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변화』의 전문 그룹(문강석 변호사, 함진우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 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변화』는

 -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제한 속도가 지나치게 낮은 특수 구간이었다는 점

 -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

 - 퀵서비스는 특성상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큰 환경이라는 점

 - 속도위반이 있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또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일부 위법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업무상 재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강조함으로써 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위와 같은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변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과속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산재는 사고 및 과실의 경위·형태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산재 보장이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배달업처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근로자의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특성과 현실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산재 보장이 거절되어 고민 중에 계시나요? 『법무법인 변화』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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