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만이 아니라 채무나 체납액 등 부채도 포함되기에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포기 신청 가능 기간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고인의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게 되므로 빠른 준비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수개월 뒤에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청구인이 한두 명일 때는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지만, 청구인이 여려 명일 경우 각자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고, 상속순위를 고려하여 신청 순서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망인의 자녀와 그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무려 11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 덕분에 접수 후 약 2주 만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꼼꼼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과 철저한 서류 구비가 필수이므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변화』는 다수의 상속포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