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끝내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겪은 구금, 사회적 낙인, 심리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회복되지는 않는데요,
그 손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청구입니다.
|형사보상청구란?
구속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금일수 1일당 최저임금법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
┗ 구금 당시 최저 임금의 5배 범위에서 결정
┗ 구금의 종류, 피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 기준을 준용하여 심급별로 1심당 550,000(2025년 기준)을 지급하며 사안의 난이도, 직무의 내용, 시간 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사보상은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무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형사보상청구서, 판결 등본, 확정 증명서 등을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변화』에서도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고요.
그 후 형사보상청구서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금액인 5배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었지요.
이처럼 형사보상청구는 억울한 상황을 부족하나마 금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절차나 부족한 준비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건 파악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