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화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계약이 강제 해지 처리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구한 보험금이 크게 삭감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데요,
후유장해나 사망처럼 지급될 금액이 클수록 삭감 금액도 클 수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사례 역시 사망보험금이 1억원 넘게 삭감되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현재 직업 및 업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후에도 직업 및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보험료와 보장 범위 등은 직업 급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위험) 급수란?"
보험에서는 직업별로 사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3개 또는 4개의 급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험 급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으며, 직업이 바뀌면 그에 따라 급수 조정이 필요하므로 가입 후에도 직업 변동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무 업무를 하던 A씨는 어느 제조업체로 이직하여 경영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의 공간 정리를 위해 철제 물품들을 옮기는 큰 작업이 있었는데, A씨가 그 일을 거들다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A씨가 가입 당시 '(1급)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한 후 그보다 위험 급수가 높은 '(2급)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 이직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1억1천만원 삭감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의 유가족이 삭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사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무법인 변화』는 항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함으로써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 약관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가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18조 :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직업 및 직무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약관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주된 업무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가'가 아니라 '경영 사무'이며 이는 가입 시 고지한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급수라는 점, 사고는 공장 공간 확보를 위한 이례적인 상황을 돕던 중 발생한 것일 뿐 해당 공장의 주된 업무가 아닐뿐더러 A씨의 주된 업무도 아니라는 점, 따라서 직업 급수 및 보험요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직업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고의·중과실 없음
A씨의 직업이 변경되었다 보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변화』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삭감된 사망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직업이 변경되었다 볼 수 있는지, 그 변경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정도인지는 물론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항소심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도 가능하므로 빠른 포기는 금물입니다.
소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변화』로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