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피보험자 변경의 중요성]
건설장비 대여업을 운영하는 A는 B보험사에 종업원 甲를 보장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이 퇴사하고 乙이 입사하자 A는 보험설계사에게 보장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B는 보장 대상자를 甲에서 乙로 바꿔주었지요.
시간이 지나 乙이 퇴사하고 丙이 입사하여 A는 설계사에게 다시 보장 대상자를 바꿔 달라 요청하였고, 설계사는 B에 보장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는 기존과는 다르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계사는 A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받았지만 B에 제출하지 않았고, B 역시 보장 대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그 후 종업원 丙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A와 丙의 유족은 B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는 丙이 보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피보험자 변경의 효력 여부
단체보험 계약은 보장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서류가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회사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보장 대상자 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보장 대상자(乙)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종업원(丙)은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의 과실에 따른 책임 여부
설계사는 계약 체결 및 관리에 있어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요청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보장 대상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이를 입증할 경우 보험사 또는 설계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상 가능성
1. 피보험자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비록 보험사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가 설계사를 통해 변경 요청을 적절히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업원(丙)이 사망 당시 계약상 보장 대상자가 아니기에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설계사의 과실이 결정적이었다면 계약자는 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법인설계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A가 설계사에게 보장 대상자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 요청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은커녕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 설득 끝에 일부 화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이 바뀐 즉시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보장 대상자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된 보험증권을 수령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법무법인 변화』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