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소유권이나 대리권을 둘러싼 문제, 심지어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 등은 거래를 더욱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승소사례는 차량을 판매하려던 의뢰인이 자신과 함께 3자사기를 당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 원고 : 중고차 매매업자 (이하 A)
■ 피고 : 차량 소유자 (의뢰인, 이하 B)
■ 제3자 : 사기꾼 (이하 C)
C는 차량을 판매하려던 B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하였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계좌에서 3,30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4,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B는 그 요청을 이행하였지만 C는 4,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받았던 3,300만원은 B의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A가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A는 C로부터 좋은 금액의 차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C가 B의 대리인이라고 여겨 B의 차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B에게 송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C와 B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을뿐더러, A와 B가 알고 있는 거래 조건도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A와 B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A는 대금을 치렀으니 B에게 차량을 인도해달라 하였지만 B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에게 지급했던 매매 대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 원고(A)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계약은 해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받았던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받은 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하고
C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C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오인할 법한 행위를 한 것,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것 등 피고에게도 3자사기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이죠.
■ 피고(B)의 주장
이에 피고의 변호를 맡은 저희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반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대리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매매계약 대상으로 알고 행한 것이며
피고 또한 본 3자사기의 피해자이지 원고의 주장인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무법인 변화』의 노력으로 피고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매매 대금을 받고 중고차를 판매하려던 것뿐이며 C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3자사기로 형태로 발생했다고 판단, 원고의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요.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C가 가로챈 매매 대금 3,300만원을 원고에게 대신 반환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중고차 3자사기는 판매자와 매매업자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변화』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