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법무법인 변화』에서 승소한 사례도 바로 이러한 쟁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칫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충분한 손해배상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은 늦은 밤,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가해 차량에 충돌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구조물이 없었으며,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여 차량을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비에 여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상황 및 주장
가해 차량 측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하였습니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그것도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말이죠.
하지만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었고 도로가 넓어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손수레의 취급을 논하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10%로 제한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지요.
■ 소송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변화』의 노력으로 법원으로부터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인정받아 총합 9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날 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포함해서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에 적절한 책정이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라 할지라도 세부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요.
『법무법인 변화』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