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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도로 가장자리 손수레 끌다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은 몇%?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22 10:11:56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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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변화』에서 승소한 사례도 바로 이러한 쟁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칫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충분한 손해배상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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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은 늦은 밤,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가해 차량에 충돌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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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구조물이 없었으며,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여 차량을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비에 여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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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상황 및 주장

가해 차량 측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하였습니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그것도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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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차도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었고 도로가 넓어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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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교통법상 손수레의 취급을 논하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10%로 제한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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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변화』의 노력으로 법원으로부터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인정받아 총합 9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날 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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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에 적절한 책정이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라 할지라도 세부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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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화』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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