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LAWFIRM BYUNHWA

[승소사례] 약물 과다복용 사망 보험금, 이렇게 지급받았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14 15:30:56

보험금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고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복약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요.

 

최근 『법무법인 변화』에서 승소를 거둔 사례도 바로 그러한 쟁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 자살로 판단하고 보상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 ​사건의 배경

망인은 주거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약물 농도가 독성 범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망인은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상황 및 주장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사고 당일 자살 의도를 암시하는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일정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변화』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망인이 우울증으로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그저 잘못된 복약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 소송결과

그와 같은 『법무법인 변화』의 노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우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보이며 자살로 볼만한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원고에게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본 분쟁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졌고요.

이처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자살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결을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자살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변화』는 사고의 성격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